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배임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약속어음 발행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는 기수일까요, 아니면 아직 미수에 그치는 걸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회사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개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여러 차례 발행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고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미수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근거로 일부 금액이 추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약속어음 발행 자체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어음을 근거로 채권자가 회사의 예금을 추심한 결과 회사에 4,500만 원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심으로 인한 손해 부분이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 특정 요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쓰이거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기수'(완전히 범죄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 '미수'(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회사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가 이사회 결의 및 허가 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비록 그 약속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