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형사판례

회사 이름 약칭 쓰면 상표권 침해일까?

회사 이름을 줄여서 쓰는 게 흔한 일인데, 이게 다른 회사의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피고인 회사)가 자기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뺀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칭이 다른 회사(옴네스 주식회사)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했던 거죠. 옴네스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회사 이름에서 회사 종류를 빼고 약칭으로 쓴 경우에도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침해가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표법은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회사 이름에서 회사 종류(예: 주식회사)를 뺀 약칭은, 그 약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상 일반 사람들이 상호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칭은 상호 자체가 아니라 단순한 약칭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런 약칭은, 설령 흔하게 쓰인다고 하더라도, 저명한 약칭이 아니라면 다른 회사의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사용한 약칭은 상호 자체가 아니라 약칭에 불과하고, 그 약칭이 저명한지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약칭이 저명한지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서비스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준용)
  • 상표법 제93조: 서비스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결론

회사 이름의 약칭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종류를 뺀 약칭이라도, 그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의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하기 전에,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표, 그리고 상호의 약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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