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도14129
선고일자:
201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인인 회사가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공2005하, 182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10. 23. 선고 2012노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함은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옴네스 주식회사는 지정서비스업을 ‘전자응용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이사로 있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상호인 ‘주식회사 옴네스’에서 회사의 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표장 등(이하 ‘피고인 사용표장들’이라고 한다)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사용표장들은 피고인 회사 상호의 약칭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상호 자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사용표장들이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허판례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 종류를 뺀 약칭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그 약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분양 대행 권한만 있는 사람이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먼저 상호를 등록한 회사(선등기자)는 나중에 유사한 상호를 등록한 회사(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사 상호 사용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되며,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