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마3631
선고일자:
199906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의 의미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회사정리법 제8조 , 제237조 , 제28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공1997상, 1166), 대법원 1997. 9. 3.자 97마1775 결정(공1997하, 3369) /[2] 대법원 1982. 9. 30.자 82마585 결정(공1982, 1075)
【재항고인】 정리회사 동인석재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8. 11. 16.자 98라33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97. 9. 3.자 97마1775 결정 등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9. 30.자 82마58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절차는 제3자 인수를 통한 자금지원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리절차개시 이후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위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특별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그 채권을 이미 성업공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의 제3자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특별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일부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회사 관리인은 송달 누락을 이유로 특별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 집회를 공고했지만 회사 관리인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고 자체가 모든 관계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만 가능하며, 회사 재산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초과 여부는 정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시점(정리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다르며, 인가 후 변경에 대한 법원 결정은 즉시항고 외에는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항고심은 개정된 회사정리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