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리 절차 시작 전에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소송을 이어서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새 소송은 안돼요!
대법원은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따라 정리 절차 개시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래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에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새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절차도 복잡해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47조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 소송은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반면, 제149조의 소송 수계는 원래 소송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새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채권자는 정리채권 확정을 위해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정받으려면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계 기간을 놓치면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소송은 중단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이어갈지(수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의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은 채권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파산채권 관련 소송으로 수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 내용이 파산채권 확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채권자가 정리절차 중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 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