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민사판례

회사정리 중 채권확인 소송, 기간 놓치면 안돼요!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특히 정리절차 개시 전에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수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그 전에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회사정리법 제68조). 즉, 기존 소송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만약 정리절차 개시 전에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를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1. 정리채권 신고: 먼저 회사정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의 제기: 다른 채권자나 회사 측에서 내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있을 시 소송 수계: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됩니다.

  4. 수계 신청 기간: 중요한 것은, 수계 신청은 채권 조사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4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되어 채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32402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 원고는 정리채권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송 수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 수계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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