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 중 소송을 이어가려면 꼭 지켜야 할 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은 '1개월'입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딱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해놓았을까요?
회사정리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빚진 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빚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회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따라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빨리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원의 이의통지 의무
만약 채권자가 조사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 하지만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수계 신청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는 단지 채권자에게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경고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또한 이 통지는 일반적인 소송에서처럼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신고한 주소 등으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5다68178)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47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0조 제2항 참조. 헌법재판소 1996. 8. 29. 95헌가15, 2007. 12. 27. 2006헌바11 참조).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이의통지가 늦게 도착했다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고 해도 1개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9. 4. 11. 89다카4113, 2000. 2. 11. 99다52312, 2000. 5. 16. 2000다11461, 2003. 2. 11. 2002다56505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면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이어갈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소송은 중단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정받으려면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계 기간을 놓치면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리채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가 시작된 후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확정 소송은 정해진 기간(권리 조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