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모25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가. 정리회사가 피고인인 형사소송에서 그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
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므로 관리인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가.나.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 가. 회사정리법 제94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공1992,2454)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명인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3.11. 자 93노42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피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고,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정리회사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위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므로( 당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관리인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재항고인)회사는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이기는 하나, 공소외인이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재항고인)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는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관리인이 피고인 (재항고인)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표자가 아닌 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고를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소송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에 등기된 대표자만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법무법인(유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위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아도 원래 대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후에는 법원이 정한 청산인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