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1766
선고일자:
200502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325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순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누76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허명석은 천지산업의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2. 6. 4. 07:05경 출근을 위하여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92 소재 진국소머리국밥집 앞 노상을 서울 83마8099호 1톤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김천영 운전의 경기 93두4473호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사망한 사실, 망인은 천지산업에서 평일에는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본래 2000. 3.경 천지산업의 사업주인 문정미가 구입하여 납품물건의 운송 및 소속 직원의 출퇴근에 사용하던 것으로, 문정미는 2001. 2. 23.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이 1회의 대인사고와 2회의 대물사고를 일으킨 탓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자, 이를 피하는 방편으로 위 차량의 소유 명의를 직원인 망인 앞으로 바꾸기로 하고 위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2002. 2. 22.을 기하여 망인 앞으로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하는 한편 같은 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다시 보험기간을 2003. 2. 22.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 천지산업은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516에, 망인의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63-2에 각 위치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거주지로부터 천지산업까지의 통근은 노선버스로 가능하나 중간에 한 차례 시외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배차간격이 40분 내지 1시간 정도이어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던 사실, 천지산업의 상용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었는데, 이 사건 차량 외에도 천지산업에는 2대의 화물차가 더 있었으므로, 문정미의 지시 아래 이들 중 박흥기는 그의 집이 망인의 거주지와 천지산업 사무소 사이에 위치해 있어 망인과 한조가 되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이를 통근용으로 사용하였고(박흥기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은 망인이 전담하였다), 다른 직원 중 4명은 2명씩 짝을 지어 나머지 화물차량 2대를 통근용으로 이용하였으며, 위 다른 2대의 화물차 역시 통근의 경우 외에는 모두 납품물건의 운송용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통근 당시 망인은 중간 지점에서 박흥기를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거주지로부터 천지산업 사무소까지의 지름길을 다소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등 항상 일정한 경로를 택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이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인 문정미 소유였으므로 망인은 위 차량을 통근용으로 사용하는 외에는 자기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이를 개인용으로 사용한 일도 없었으며, 위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도 당연히 천지산업에서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록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가 망인 앞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험료의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그리 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 위 차량의 소유권은 내부적으로 문정미에게 있었고, 그 운행유지를 위한 비용도 문정미가 부담하였으며, 이용관계에 있어서도 업무시간에는 납품물건의 운송 등 업무에 사용되고 통근시간에는 사업주인 문정미가 소속 근로자인 망인 등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서 망인은 오직 통근시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때에도 반드시 자기집과 천지산업의 중간에 위치한 지점에서 동료직원을 동승 또는 하차시키는 등 일정한 경로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이용권은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통근과정은 천지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라도,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