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민사판례

회사가 내 맘대로 월급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월급 계산 방식을 바꿔서 내 월급이 줄어든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오늘은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수 규정을 바꾸면서 발생했습니다. KBS는 기존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했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보수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보수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꾼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KBS가 보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보수 규정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이 조항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1993.9.14. 선고 92다45490 판결,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 이 판례들은 모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결론

회사는 마음대로 월급 규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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