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4602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호신용금고회사의 계약 전부를 소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8,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8,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3, 행4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2]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정경제원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5구42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과 계약이전명령을 한 데 이어 1994. 12. 22. 법 제23조의8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지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법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의 효력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에 집착하여 원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로서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난 *후*에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실 경영으로 정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사, 그리고 주주는 해당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은행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주주들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영이 어려워진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정부가 관리 명령을 내렸을 때, 금고의 기존 대표이사나 정부가 선임한 관리인은 그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의 주주 자격,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결의의 효력, 해임된 임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았으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주권)을 안 넘겨준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판 후에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