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 중에 개발한 프로그램,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직원일까요? 아니면 회사일까요? 저작권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기획'이라는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 '기획'의 의미를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년 폐지, 현행 저작권법으로 통합) 제5조는 "회사 등의 기획 하에 직원이 업무상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권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회사 등의 기획'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판례는 '기획'이란 회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직원에게 구체적인 개발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회사 업무 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획'이 꼭 명시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묵시적인 기획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기획이 인정되려면 회사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사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기대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 회사는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기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원의 업무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기획도 인정되지만,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업무 중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획'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단순히 업무 지시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지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외주 개발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맡겼더라도, 회사가 기획과 투자를 전담하고 개발사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했다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 맡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의뢰한 쪽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개발자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갖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은 저작물 완성 시 저작자에게 자동 발생하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고, 저작자가 불분명할 경우 작품에 표시된 이름이나 발행자 등을 추정하며, 회사 업무 중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타사의 의뢰로 기존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고소인의 프로그램 일부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더라도 고용 관계 및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