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8191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일실이익을 사고 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 나.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158 판결(집19②민227)
【원고, 피상고인】 정영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박성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외 망 조찬호가 근무한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는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고 위 망인은 현장기능사원으로서 승급은 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임금이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1990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소외 망 조찬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그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다른 직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증명할 때는 과거 사실처럼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에서 가능성이 높은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