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4843
선고일자:
2018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공2009하, 1655) /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한농(변경 전 상호: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3. 25. 선고 2014나3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3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2, 3점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이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요건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부분이나 피고가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니라 인산공장 근로자들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음만을 이유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단정한 부분은 옳지 않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단체협약은 피고가 무급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의 종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점, 피고는 2013. 7. 1. 휴직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휴직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게 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휴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3는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12. 31.경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3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3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및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일반행정판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휴업휴가를 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런 휴업휴가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휴직'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 기준 인상과 정년 단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고 정년 단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경우 정년이 이미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정년 단축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원심의 오류가 인정되어 일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정년 이후 회사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정년 연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복직 발령을 내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기발령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당한 해고 이후 회사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해고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