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66649
선고일자:
2001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45조, 민법 제357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피고가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두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상담사례
회사정리 개시 후 추가 대출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담보 범위는 정리 절차 시작 시점에 확정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에도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기존 채무는 근저당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제3자는 정해진 최고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절차 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리절차 후에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일부를 갚더라도 근저당은 남은 빚에도 효력이 있고, 갚은 돈은 빚 전체에 적용되며, 근저당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서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