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양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한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회사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과연 2심 법원의 판단이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정리절차 개시 에 발생한 채권(정리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회사정리법 제68조)

1심 판결 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자(회사 관리인)가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해야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52조) 즉,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회사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정리채권 관련 소송은 중단됩니다.
  •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수계 신청)*를 거쳐야 합니다.
  • 1심 판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의자가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회사정리법 제68조 (소송절차의 중단)
  • 회사정리법 제149조 (정리채권확정의 소)
  • 회사정리법 제152조 (이의의 소의 수계)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2698 판결

이처럼 회사정리절차는 소송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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