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건번호:

2015재마94

선고일자:

2016070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즉시항고) [2]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항고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 및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5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를 정하는 결정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송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인가결정의 취소결정 역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확정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고지방법에도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고심법원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47조 제1항,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47조 제1항, 제7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29.자 2011마474 결정 / [2] 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공2014하, 2159)

판례내용

【준재심신청인】 의료법인 라파의료재단 예수요양병원의 관리인 【준재심대상명령】 대법원 2015. 7. 17.자 2015마1040 명령 【주 문】 준재심대상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9.자 2011마474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를 정하는 결정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송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인가결정의 취소결정 역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확정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고지방법에도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고심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의료법인 라파의료재단 예수요양병원은 2012. 2. 29. 춘천지방법원 2012회합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2. 5. 7.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회생법원은 2013. 5. 6.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3. 5. 8. 이를 공고하였다. 다. 회생담보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3. 5. 22.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라11]은 2015. 5. 26. 이 사건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회생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을 뿐, 원심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6. 1. 원심결정을 송달받고 2015. 6. 15.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7. 17. 재항고장이 재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고 보아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을 각하하는 준재심대상명령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법원의 이 사건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원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이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신청인이 그 공고에 앞서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대상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1. 11.자 2002재다753 결정 등 참조). 4. 그러므로 준재심대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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