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29348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甲은 乙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甲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甲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5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3. 선고 2015나2045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코리더(이하 ‘이코리더’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코리더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코리더의 채권자 중 주식회사 보노케이(이하 ‘보노케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이코리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원고의 배당금을 이코리더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코리더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코리더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이코리더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코리더의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배당이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보노케이가 이코리더의 가장채권자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내린 빚 독촉 금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 진행된 빚 받으려는 절차(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는 효력이 없다. 회생절차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이 취소되면 추심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이미 받은 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지급 청구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했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취소하면, 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심권을 포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은 채권자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