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민사판례

대출 연체이자, 20%면 무조건 차용일부터? 잠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에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연체이자(지연손해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이자, 계약서에 적힌대로 무조건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출 연체이자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갑과 돈을 빌린 을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일에 한 번에 갚는다. 단, 만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을이 만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빌려준 돈과 차용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여 을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과연 연 20%의 이자를 차용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연 20%의 이자를 차용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5조) 특히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는 만기일 이후 발생한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연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연 20%의 이자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 이상, 차용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4년간 연 20%의 이자를 소급 적용하면 원금에 버금가는 금액이 되므로,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결론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이 높게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용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연체이자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연체이자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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