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08303
선고일자:
201608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시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퇴직금채무에 대한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준비서면의 제출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 퇴직금 지급 유예 합의는 채무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회생절차 폐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약속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회생절차 폐지는 이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이후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