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 했던 불리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부인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라는 채권자가 B회사를 상대로 "B회사가 C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D가 이 소송을 이어받아 "B회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는 부인의 소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A는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마6162 결정)
소송에 참여하려면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A는 비록 관리인 D가 소송을 이어받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B회사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A가 B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배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05조)**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 역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채권자는 관리인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1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정확히는 관리인)가 이를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어렵고, 채무자가 해당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시작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은 소송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파산 선고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소송(부인권 행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소송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넘기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을 때, 회사 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부인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파산관재인이 승소하여 재산을 회복할 경우, 회복 범위는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