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마6702
선고일자:
202112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4. 제1심법원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2018. 9.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소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종전 원고로서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정확히는 관리인)가 이를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어렵고, 채무자가 해당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시작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은 소송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파산 선고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소송(부인권 행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소송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넘기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을 때, 회사 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부인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파산관재인이 승소하여 재산을 회복할 경우, 회복 범위는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