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 회생을 돕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출자전환된 주식이 바로 무상감자로 소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A 회사는 B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해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A 회사는 B 회사의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받았지만, 이 주식은 곧바로 무상감자되어 소각되었습니다. A 회사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세무서는 B 회사에게 A 회사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B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자전환된 후 무상감자된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A 회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 변제를 갈음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했다면, 채권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 없이 주식이 소각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대손세액 공제는 적법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라는 복잡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빚을 갚는 대신 회사 주식으로 바꾸고(출자전환) 그 주식을 바로 없애버리는(무상소각) 경우, 원래 빚은 회수 불가능한 돈(대손금)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원래 없었던 가짜 채권을 나중에 없앤 것을 대손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며, 과거 회계 오류를 정정할 때는 오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유효하며, 회사정리절차 지연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 보증이 법에서 정한 특정 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보증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