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16299
선고일자:
2022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乙 신용보증재단의 甲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乙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丙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乙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66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3조, 제428조, 제430조, 제47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8나2023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출자전환 효력 발생 직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가 아니라 주식 재병합 당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소멸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심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위 법률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보증채무의 변제충당, 민법 제103조,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 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을 때, 변제된 빚의 액수는 주식의 발행가액까지만 인정되며, 이를 넘는 시가 차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나 보증인은 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변제된 금액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로 채무가 감면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이며, 회생절차 종료 후 회사와 채권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과정에서 빚진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 대신 회사 주식을 주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멸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보증인은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민사판례
보증인 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채권액은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한도로 신주 시가로 평가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