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234
선고일자:
1993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한 약정의 취지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국유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약정하였다면, 그 뜻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부기간 중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를 철거하여 위 토지 및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대부받았을 때의 현상 그대로 만들어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대부목적물인 수족관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위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일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 대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민법 제100조 / 나. 제105조 / 다. 제279조, 제366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58조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578) / 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1.25. 선고 92노1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한다)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유지인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437㎡ 중 21㎡를 대부받아 사용하다가 1990.6.30.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위 토지 위에 시설한 수족관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1990.7.1.부터 그 해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즉, ‘(1) 피고인은 위 국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터잡아 사용하였고, (2) 설사 위 대부계약에 원상회복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피고인이 그 후 나머지 대부재산인 위 수족관의 본채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함으로써 해지 또는 변경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1) 기록에 첨부된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5.6. 국유지인 전남 무안군 (주소 2 생략) 대지와 (주소 1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횟집 건물을 대부받으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대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대부계약 후인 1988.12.29. 국가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의 횟집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때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국가는 위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한 바 있고, 그 후 이를 변경 또는 실효케 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철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 수족관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주장은 이유 없고, (2) 또한 위 대부계약의 원상회복약정 중 피고인이 매수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의 횟집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위 매매계약으로써 실효 또는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위 매매 목적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이 1985.6.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과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1984.10.18. 국유지인 전남 무안군 (주소 2 생략) 대지, (주소 1 생략) 잡종지, (주소 3 생략) 임야를 5년간 대부받은 다음(소송기록 44장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주소 2 생략) 토지 위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 점포(횟집 건물) 1동 건평 158.4㎡를 신축하였고, 이때 허가 없이 위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족관도 신축하였는데, 그 부지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맞닿은 29㎡인 사실(소송기록 189장의 준공검사서, 수사기록 11장의 측량성과도, 소송기록 60장과 219장의 사진), ② 피고인은 1985.6.15. 위 점포 건물을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였고(소송기록 193장의 기부채납서), 이에 관하여는 1985.10.12.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소송기록 52장의 건물등기부등본), ③ 그러자 대한민국은 1985.6. 위 1984.10.18.자 대부계약을 (합의)해지함과 동시에, 위 토지 3필지와 위 점포 건물을 5년간 피고인에게 새로 대부하였는바, 양자는 그 계약서 제11조에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피고인을 말한다)은 갑(대한민국을 말한다)이 지정한 기간 내에······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소송기록 49장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④ 대한민국은 1988.12.29. 피고인에게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의 점포 건물을 매도하였고(소송기록 54장의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위 건물에 관하여 1989.1.17.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소송기록 52장의 건물등기부등본), ⑤ 피고인은 1990.6.30.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위 수족관의 부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수족관의 부지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의 한결같은 진술)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횟집으로 사용할 위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족관을 신축하였으므로, 이는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위 점포 건물과 함께 신축함으로써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가 위 기부채납에 기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1985.6.에 작성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조의 뜻을 해석하건대, 만약그 뜻을 원심과 같이 풀이한다면, 피고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자인 대한민국 소유로서 대부목적물인 위 수족관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만든 위 토지 3필지만을(위 해석에 따른다면, 위 점포 건물까지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원심의 해석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뜻을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맞고 사리에도 합당하게끔 해석하여 보면, 그 뜻은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만일 피고인이 위 대부기간 중 위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든 바 없다면, 피고인은 위 토지 3필지와 위 점포 건물 및 수족관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만약 피고인이 위 대부기간 중 위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피고인은 이를 철거하여 위 토지 3필지 및 위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대부받았을 때의 현상 그대로 만들어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위 수족관 건물과 그 부지는 모두 대한민국의 소유였다가 건물만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때 따로 위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위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부지인 위 1368 토지 중 29㎡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석되고,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라.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이유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위 대부계약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와 사리에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종물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바닷가 어장을 매립하려는 사업자가 어업권자와 매립 동의 및 보상에 대한 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또한 매립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장 인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가 아니며, 매립 허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의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정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가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상담사례
지상권 소멸 후에는 심은 나무를 포함하여 땅을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계약 시 별도 약정이나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상권 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거나, 땅 주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땅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지상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용도에 따라 1년~20년(예외적으로 최대 30년)이며, 갱신은 조건 충족 시 1회 가능하고, 갱신 대부료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