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4316
선고일자:
2011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 / [2] 형법 제283조 제1항 / [3]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 [2]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공1975, 8704)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0. 6. 선고 2010노2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협박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협박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슈퍼마켓에서 칼을 들고 사장을 협박하고 손님들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도박에서 돈을 잃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8m 높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칙금 납부는 이미 처리된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의 다른 범죄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을 협박해서 술을 공짜로 얻어 마시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종업원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판결 후에 관련 형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