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3086
선고일자:
1997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2]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경우,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공1992, 1850),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공1993상, 102),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1 판결(공1986, 1385)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8. 22. 선고 97나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혈줄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경북대 북문 쪽에서 북현오거리 쪽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가다가 소외 1과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소외 2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사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부근에 가로등이 없었으나 횡단보도 상의 물체는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고 통행하는 차량도 별로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도로의 2차선 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추월하여 횡단보도 중 1차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입하였고, 망인은 횡단보도를 중앙선 부근까지 건넜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원거리에서부터 확인하여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망인이 위 승용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거나 그에 대처하여 사고를 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위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법규 위반이라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