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가 사고 직후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폐업한 회사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법원은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슷한 직종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폐업 전 회사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지, 그 직업에서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되는 수입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에만,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단순히 폐업 전 회사에서의 소득이나 정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그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다른 직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증명할 때는 과거 사실처럼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에서 가능성이 높은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