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횡단보도 사고로 사망, 회사는 폐업…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가 사고 직후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폐업한 회사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법원은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슷한 직종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폐업 전 회사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이전 직업의 종류, 경력, 숙련도
  • 유사 직종 또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가능성
  • 사회적, 경제적 상황
  • 일반적인 경험칙

즉,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지, 그 직업에서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되는 수입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에만,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단순히 폐업 전 회사에서의 소득이나 정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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