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세무판례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문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과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임야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차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처분(인정상여)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금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 전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금 회수 노력과 소득처분의 당부: 전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횡령금 회수 가능성은 소득처분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퇴직과 원천징수의무: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소득처분의 근거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소득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원천징수 의무 관련
  • 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 1990.10.10. 선고 89누2233 판결: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결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회사가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회수 노력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귀속자가 퇴직했다는 사실 역시 원천징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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