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476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야간에 까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 여부(적극)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25조, 제330조, 제342조
대법원 1964.4.21. 선고 64도112 판결, 1964.12.8. 선고 64도577 판결(집12(2) 형3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노6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나광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나광원 경영의 "새로나"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도장, 현금 20,000원을 꺼내서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나광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64.4.21. 선고 64도112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으면,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에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서 거실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더라도,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