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6955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362조, 제363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공1986, 90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공1995하, 284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9. 13. 선고 2005노21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2, 3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어긴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대하여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고 사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장물인지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인터넷 뱅킹 사기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장물'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알고서 취득하면 어떤 범죄로 훔친 물건인지 정확히 몰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습강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절도와 강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습범'을 판단할 때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