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3030
선고일자:
1999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146 판결(공1983, 153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8. 26. 선고 98노1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3. 8. 01:0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엑센트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씨에로 승용차가 공소외 1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안산시 (주소 1 생략) 앞길에서 같은 시 (주소 2 생략)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 소정의 장물운반죄는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장물)에 대하여 가지는 추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물인 정을 아는 자가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8. 3. 8. 저녁 안산시 와동에 있는 위 공소외 1의 집에서 위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동인들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9. 01:00경 (주소 1 생략)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위 공소외 1, 공소외 2를 태우고 그 곳에서부터 안산시 (주소 2 생략)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강도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검문 중이던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을 지라도 장물운반죄에 있어서의 장물운반, 즉 장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옮겨 나름으로써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추구권을 침해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장물인 위 승용차를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에서 비롯되었을 뿐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승용차가 장소적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장물을 운반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운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위 성경문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경문, 기덕우로부터 동인들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안산시 와동 722의 1 앞길에서 같은 시 사동 1318의 2 앞길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장물운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장물운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운전기사가 사장 부인의 심부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회사 차를 타고 도주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절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의심하면서도 판매하면 장물양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량을 신규로 등록했다고 해서 훔친 차량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차를 몰래 빌려 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