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6628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11조 제2항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공1993하,2730),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49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신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나1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90.10.부터 1992.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상여금은 원고의 일실이익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기간의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휴직한 공무원의 일실수익 계산에서, 법원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잘못 계산했으므로, 재산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산재로 다쳐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중요한 것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에서만 휴업급여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해야 하며,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