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일반행정판례

휴일 출근길 지하철 사고, 산재 인정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출퇴근길 사고. 만약 이 사고가 휴일에 발생했다면,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출근하는 길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휴일에 회사 업무로 출근하다 지하철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휴일에 회사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이 회사(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의 경우, 비록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회사가 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사무국장이라는 점을 들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휴일 출근이었고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하철 이용 자체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출퇴근 중 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나 방법에 대한 회사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어야만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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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사고#산재#회사지배관리#교통수단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