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9

형사판례

흉기 들고 공갈했지만… 가족이라 처벌 안 해?

가족 사이에 흉기를 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 같지만, 법은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흉기 휴대 공갈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요?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가족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갈죄가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적인 범죄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흉기를 사용한 점을 들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전지법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도 그 본질은 공갈죄이며, 해당 법률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흉기를 사용했더라도 가족 간의 공갈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8조 (친고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또는 배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 외의 친족 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형법 제354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흉기"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칼, 과도, 면도칼, 회초리, 곡괭이, 벽돌, 돌, 각목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을 말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이 판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것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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