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일반행정판례

흡연 경고 문구 없는 담배 판매, 바로 영업 정지 당해도 괜찮을까?

담배 판매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흡연 경고 문구가 없는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복집과 잡화상을 함께 운영하던 원고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흡연 경고 문구가 없는 외국산 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포항시장은 원고에게 시정명령이나 경고 없이 바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담배 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를 판매한 것은 위법이지만, 바로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의 단계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 정지를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포항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담배 판매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흡연 경고 문구 표시 여부는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입 담배 판매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시정명령이나 경고 없이 바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담배 판매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그리고 위반 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담배사업법 위반: 원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공사,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담배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담배사업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03 판결,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담배 판매와 같이 공중위생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소비자들도 담배 판매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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