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46511
선고일자:
2002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범위 [2] 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월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의 병세가 악화된 것은 그 치료약제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도 받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1994상, 143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공1995상, 193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99나85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 원고 1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윌슨(Wilson)씨병으로 치료받은 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윌슨씨병 치료제인 디-페니실라민(D-penicillamine)의 부작용으로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이 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그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원고의 윌슨씨병에 따른 신경증상이 악화된 것은 디-페니실라민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위 원고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날짜에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증세를 악화시키는 등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윌슨씨병의 증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윌슨씨병의 치료과정과 디-페니실라민의 투약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이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됐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설명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경과 관찰을 선택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희박한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