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00다58880

선고일자:

2001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 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 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 제35조의6 ,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1인) 【피고,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9. 선고 2000나 186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98년 3월경 소외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에게 액면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어음할인형식으로 30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그 이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갱신하여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1999. 4. 8. 대한종금에 3,000,384,668원을 예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다. 대한종금은 1999. 4. 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같은 달 10일부터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라. 대한종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 700억 원의 예금반환채무가 있었는데, 1999. 4. 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발행, 교부한 위 약속어음을 농협중앙회에 배서, 양도하고, 농협중앙회는 1999. 7.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 공사는 1999. 6. 2. 정리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하 '한아름종금'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대한종금에 대한 예금주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예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예금지급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공고기간 내인 1999. 7. 12.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한아름종금은 1999. 7. 14.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한종금의 예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원고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2월 24일 서울지방법원 99가단318201호로써 원고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쌍방의 주장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기하여 대한종금에 대한 예금 상당금액의 보험금 3,000,384,66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대한종금에 대한 예금 채권액에서 원고의 대한종금에 대한 어음할인대출채무 30억 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에 의하여 원고의 대한종금에 대한 채권과 대한종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대위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384,668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원고의 대한종금에 대한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여러 재항변을 주장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한종금의 원고에 대한 어음대출금 채권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대한종금이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상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를 공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제3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제3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채권자가 약속어음을 소지하지도 아니한 채 발행인에 대하여 대출금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대한종금으로부터 30억 원을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액면 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대한종금은 위 약속어음을 농협중앙회에 배서ㆍ양도하여 더 이상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한아름종금이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대출금채권자인 대한종금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 30억 원에 관한 청구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항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한종금은 원고로부터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고 어음할인대출로 30억 원을 대출한 후 위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대한종금으로서는 원고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종금이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은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서 대한종금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예금반환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 소정의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원심이 대한종금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예금반환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은 전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의 항변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재항변을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과 관련한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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