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사건번호:

2000다63554

선고일자:

2001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 [2] 이른바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선정 신청이나 동 협약 대상기업으로의 결정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2]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1997년 4월경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여 1997. 4. 21.부터 시행한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정식의 협약 명칭은 "부실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으로서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평가되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지원을 하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그 평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고 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있는 기업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없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78조 제1항 제4호 /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7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미도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25. 선고 99나578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미도파(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1997. 3. 14. 정리회사가 속한 대농그룹의 회장인 소외인의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파산자에게 액면 금 3,341,25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구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정리회사는 1997. 5. 17.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주거래은행은 같은 해 5월 19일 정리회사를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정리회사는 1997. 10. 11. 파산자에게 구어음을 대신하여 액면 각 금 1,741,250,000원과 금 16억 원, 지급일 각 1998. 3. 30.로 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이후 액면 금 16억 원의 약속어음은 결재되었고, 나머지 약속어음 1장(이하 '신어음'이라고 한다)은 1998. 3. 18. 정리회사의 부도로 결재되지 않았다. 라. 1998. 9. 11.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파산자가 정리채권 신고기일 내인 1998. 10. 14. 위 어음금과 연체이자 합계 1,938,035,10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1998. 11. 3. 정리채권 조사기일에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2. 쌍방의 주장 및 쟁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신고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해 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래은행이 정리회사의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선정 신청을 받아들여 정리회사를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한 때에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을 근거로 그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있은 정리회사의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는 구어음 및 신어음 발행에 대하여 위 규정에 근거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가 주거래은행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또는 주거래은행이 정리회사를 부도유예 대상업체로 선정 결정한 것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로 되었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한 후,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부도유예협약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으로서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 중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상화 불가능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정리 방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절차, 정상화 불가능시의 부실채권의 정리절차 등 처리에 관한 방안을 협의하여 그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경우 기업 규모, 갱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다만 협의회의 소집 통보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정리회사는 당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고, 또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변제를 하기에 충분한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한 후 정리회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지급의 정지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1997년 4월경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여 1997. 4. 21.부터 시행한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정식의 협약 명칭은 "부실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으로서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평가되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지원을 하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그 평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고 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있는 기업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없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부도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1997. 5. 17. 정리회사가 속한 그룹 전체 기업인 주식회사 대농, 정리회사 대농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트로프로덕트 4개 기업이 모두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주거래은행은 1997. 5. 19. 위 4개 기업을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결정하여 1997. 5. 28. 대농계열기업군채권금융기관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대농계열 정상화대상 기업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1997. 8. 27. 이내에서 전체대표자회의 개최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며, 주거래은행의 지명으로 신용평가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정리회사에 대한 업체별대표자회의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참작하여 정리회사의 조건부 정상화 가능성을 수용하되 1998년 5월말을 기준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재평가하기로 하는 한편, 1998. 8. 31.까지 정리회사를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보고 계속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리회사는 1998. 3. 18. 부도를 내기 전까지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협약 내용에 따라 일부 채권 행사를 유예한 외에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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