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사건번호:

2000두1003

선고일자:

2001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인용되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증액되었는데 그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3]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3]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 제57조의2 , 제61조 , 제75조 , 제75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 제19조 /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호,제3호,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 [3]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호제3호, 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 193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 244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공1992, 31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공1993하, 28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공1999상, 784) /[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공1990, 228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공1995상, 698),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공1999하, 243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공2001상, 4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24. 선고 99누1427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위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휴업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직권조사사유 등 소송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은 없다. 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원고들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아래에서는 '공특법'이라 쓴다)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참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아래에서는 '피고 공사'라고 쓴다)가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사업(남강다목적댐 보강사업, 3차) 지역에 농기구수리업 또는 우표, 담배 및 잡화소매업을 하던 나머지 원고들의 영업소가 편입됨에 따라 그 원고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령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동종의 업자들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확보 및 새로운 허가 취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업보상이 아니라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휴업보상만을 인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원고들의 업종은 허가를 얻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업종으로서 그 규모도 소규모인 점, 피고 공사가 조성한 상당한 규모의 이주단지는 종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인근 주민들을 한 데 모으는 효과가 있어 일부 수몰지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고들이 영업을 폐지하여야 할 정도로 배후지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원고들의 영업이 배후지의 특수성이나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폐지로 인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와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폐업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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