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604
선고일자:
20020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조 ,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 제22조 제1항 , 제33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 제35조 , 민법 제42조 제2항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 제26조 , 제27조 제1항
【원고,상고인】 한맹기 【피고,피상고인】 상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누69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1998. 9. 24.자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대상 조합원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날을 그 판정의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법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위와 같은 정관 변경의 결의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심의 설시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분양대상 조합원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정관의 규정내용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양대상 조합원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판정의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그 후에 원고가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원고가 분양대상 조합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의 분양신청 변경(1주택에서 2주택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방법과 공사비가 크게 변경될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법 개정 전후 상황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방식이 달라지며,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변경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3분의 2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