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므87
선고일자:
2000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1]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 128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 30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2. 10. 선고 99르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1998. 5. 21.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27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변론과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999. 1. 3.경 일본에서 체류허가 갱신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제1심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파양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는 제주에 거주하는 동생 소외 1에게 그 사정을 알아보라고 하며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송부하여 1999년 3월 말경 소외 1로부터 재판기록 사본을 송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외국에 있었던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1999년 3월 말경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 4. 15.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집을 나온 이후 제대로 연락하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입양되어 일본에 간 이후의 생활내용(가사일 등에 종사), 다른 가족과는 연락을 하기도 한 점, 원고에게 다른 아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양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양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상담사례
해외 거주 중 소송 사실을 몰라 판결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판결 내용을 확인한 시점부터 추완기간(30일)이 시작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기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항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게시판 등에 판결문을 붙여서 알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때, 항소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간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
가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는데, 당사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보완하는 것)가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