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번호:

2000수63

선고일자:

200010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투표의 효력(무효)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위 투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 제179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고】 충청북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0. 9.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2000. 4. 13. 시행된 충북 청원군 선거구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원고가 기호 3번의 ○○○○○○ 추천 후보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기호 1번의 △△△△ 추천후보자로 각 입후보하여 참가인이 16,795표, 원고가 16,779표를 각 득표하였음을 전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피고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개표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유효표를 다른 후보자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하거나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하는 등으로 상당수의 부정, 오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각 후보자별 유효표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그 수는 최소한 16표 이상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의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지지한 유효표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되거나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표가 원고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된 경우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각 후보자별 유효 득표수는 참가인이 최다득표자로 16,794표, 원고가 차점자로 16,777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최다득표자인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투표지 검증 당시 일시 판단이 보류되었던 투표지 중 검증조서 첨부 별지 3의 1, 2의 2매의 투표지는 원고의 유효표가 분명함에도 이를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2매의 투표지는 모두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모두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거소투표자의 투표지 중 18매는 비록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표 및 봉함 자체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자 본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개봉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봉투 채로 무효로 처리하여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158조 제4항에 의하면, 거소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법 제17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경우에는 그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제된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도장 살짝 삐져나왔다고 무효표? 아닙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기표 도장이 정해진 기표란 안에 완벽히 찍히지 않더라도, 기표된 도장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에만 접촉되어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투표용지#기표#기표란#유효표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 어디까지 유효할까? 도장, 기표용구 없어도 될까?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나 정당추천위원의 확인 도장이 빠져 있거나, 잘못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더라도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했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

#투표용지#유효성#선거인 의사#사인 누락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선관위 도장이 없다면? 유효할까요?

투표용지에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용지라고 판단되면 유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투표용지#위원장 사인#유효성#선관위 내부지침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투표, 어디에 찍어야 유효할까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아닌 다른 곳에 기표하면, 그 위치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옆이라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새마을금고#임원선거#투표지#기표란

생활법률

내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는 법! (투표의 비밀과 주의사항)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투표용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투표 비밀 침해는 불법입니다.

#투표#참여#방법#투표용지

생활법률

투표, 어떻게 할까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완벽 정리!

바쁜 일정에도 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투표(선거일 전 5~2일, 어디서든 가능), 거소투표(거동 불편자), 선상투표(항해 중인 선원) 방법을 소개하고, 투표 절차, 제한 및 금지 행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투표#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