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0후1481

선고일자:

2001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와 인용상표 "폴로도형"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3. 선고 93마1032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929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8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후2931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9. 선고 2000허 1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Legacess"라는 문자부분과 말 탄 사람의 도형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거래상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나 의미를 창출해내지도 아니하므로 각 부분을 분리 관찰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창과 방패를 하나씩 든 모습을 간략하게 그린 것으로 말 탄 사람의 모습이 인용상표와 약간 다르기는 하나, 말 한 마리를 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도형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 점, 말의 방향이 동일한 점, 표현의 간략화의 정도가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외관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말 탄 사람'이라는 호칭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심은 '말 탄 사람'으로 호칭된다고 하나, 이는 그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화한 것이지 보통으로 불려지는 그 도형의 자연적 호칭은 아니다)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다만,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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