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0후1740

선고일자:

2001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이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2000상, 5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나래디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상)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7. 20. 선고 2000허 15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서비스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93당1043)에서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취소심결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의 출원일(1994. 9. 16.) 후인 1994. 10.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록 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디자인학원경영업"(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술 및 디자인학원경영업"을 단순히 "디자인학원경영업"이라고만 특정하고 있으나, "미술 및 디자인학원경영업"도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인용서비스표의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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