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사건번호:

2000후3708

선고일자:

2001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법규정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한다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은 법인인 회사의 상호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회사의 형태(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상호의 약칭'일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호가 약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호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가)호 표장이 위 회사 자신의 상호 그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가 저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가)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1조 제1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공2000상, 48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피상고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허35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법규정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한다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와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을 대비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은 모두 한글 "하나로통신"만으로 구성된 문자 서비스표로서 호칭 및 관념이 완전 동일하고 외관 또한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며, 또한 피고가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인 국내·국제전화통신 서비스업, 인터넷·PC통신을 활용하는 통신서비스업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한 통신업이라는 점에서 동일·유사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된 영업분야인 통신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피고는 그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주식회사"를 제외한 "하나로통신"만으로 지칭되고 있고, 일반 거래사회에서 등기된 주식회사의 상호를 호칭할 때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하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은 점 및 (가)호 표장은 한글 "하나로통신"만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호 표장은 피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은 피고 회사의 상호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회사의 형태(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상호의 약칭'일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상호가 약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호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피고 자신의 상호 그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가 저명한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가)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결국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상표법 제51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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