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10960
선고일자:
2001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계약이라고 한 사례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영업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업을 양도한 이후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계약이라고 한 사례.
민법 제629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1. 11. 선고 2000나3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경남 (주소 생략) 지상 4층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점포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마트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7. 6.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 대리점 개설 담보금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면서 위 점포도 함께 넘겨받은 사실, 원고가 위 점포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1998. 5. 4. 위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경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경락인으로부터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받고 있던 중 1998. 8. 31.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위 점포를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전대차계약인데 그 전대차계약에 기하여서는 더 이상 위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계약인데 그 계약에 따른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완료되었고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위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피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마트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임대인인 소외 1을 찾아가 영업양수인인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이 명백하고, 반면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더라도 ○○○마트에 관한 영업을 양도한 이후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피고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계약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점포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소외 1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는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과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아마도 임차권의 양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임차권의 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먼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할 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만일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해지 주장은 정당한 것이고 위 건물이 타인에게 경락되어 원고가 피고와의 위 계약에 기하여서는 더 이상 위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인 소외 1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인 소외 1을 찾아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1층 점포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며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소외 1이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건물을 팔려고 내어놓았는데 곧 매매가 될 것이니 건물이 팔리면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임대인 소외 1이 거절한 것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 양수인인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외 1을 만난 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소외 1의 태도를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가 있은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소외 1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차권양도계약이 이행된 후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소외 1이 피고의 임차권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인 소외 1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사실을 통지 받고 이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상담사례
옷가게를 넘겨받은 A씨는 건물주 C씨의 동의를 얻었기에 전대차가 아닌 임차권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아 C씨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활법률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상담사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차한 상가를 다시 임대(전대차)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甲)이 전대인(乙)의 대표이사(丙)가 전차인(丁)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여,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