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3917
선고일자:
200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으로 교부받은 부동산 전득자 발행의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되자 부동산 전득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회수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부동산 양도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 양도인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매매잔대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1] 수표가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소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으로 교부받은 부동산 전득자 발행의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되자 부동산 전득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회수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부동산 양도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 양도인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매매잔대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1] 수표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460조/ [2] 수표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460조
【원고(탈퇴)】 【원고(인수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14. 선고 2000나22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10. 29. 피고 등(피고와 소외 1을 말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억 4,700만 원에 매도하고 1998. 4. 15.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292,830,130원을 수령한 다음, 1998. 6. 9. 피고 등과 사이에 매매잔대금 54,169,870원 중 5,4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0. 5. 8. 위 매매잔대금 5,400만 원의 채권을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곧이어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5,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등과 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다시 매수한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998. 2. 18. 매매잔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 등과 소외 2는 1998. 6. 9. 원고와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잔대금을 5,4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단란주점을 소외 2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되, 소외 2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다음, 위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소외 2가 위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그가 발행한 액면 400만 원 및 500만 원의 가계수표 각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잔대금 5,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인도받은 후 이를 소외 3 등에게 전대하여 이들로부터 매월 임료를 수령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는 한편, 1998. 8. 28.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를 해제해 준 사실, 소외 2는 소외 4, 소외 5가 기존채무 변제조로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가계수표들이 위 각 발행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자, 1998. 10. 29. 그 수표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위 가계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적어도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매매잔대금 중 4,500만 원의 채권은 소외 2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체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교부된 위 가계수표들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발행인 소외 2에 의하여 회수된 바 있으므로 그 수표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잔금 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 5,400만 원 중 4,500만 원 부분이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수표가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소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9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받은 다음 소외 4 등에게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양도하게 되었는데, 소외 4 등이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한 결과 모두 지급거절되었으나, 위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 2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1998. 10. 29. 소외 4 등에게 위 부도된 수표금에 관하여 분할변제를 확약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그들로부터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양도받았던 소외 4 등으로서는 그 부도된 수표를 대가를 약속받고 수표발행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더 이상 그 전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원인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수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위 액면금 상당인 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수참가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돈으로 수표를 막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되막음'을 했을 경우,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표가 제대로 결제되어야만 원래 빚도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되막기)으로 수표를 결제 처리했더라도, 원래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수표로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을 진 사람은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빚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표 상환 없이는 빚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결제로 빚이 갚아진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은행에 입금 후 부도 사실을 모르고 돈을 받았다면, 은행의 실수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