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5531
선고일자:
200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3항 , 제12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9. 28. 선고 2001노30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월간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소외 1 공단 이사장실에서 이 공단 이사장인 공소외 2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 월간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 마포동 소재 월간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출석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출석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형사판례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할 요지가 불충분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출석 요구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국회 증인 불출석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과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판례
국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높지만, 위헌이 아니며, 국회 증언 시 증언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는 판결. 또한, 국회 출석 요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위증죄 처벌은 가능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이웃 분쟁 증인 소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시 과태료, 비용 부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에 즉시 알리고 서면 증언 가능성을 문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판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하려면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발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증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재탐지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