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6554
선고일자:
2004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각종 수기요법'의 의미 [2]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의료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7조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조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의료법 제6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67조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 제3조 / [2] 의료법 제61조 제1항 , 제67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1. 21. 선고 2001노78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7조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조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이발과 면도를 마친 손님에게 약 10분 동안 팔, 다리,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물러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이발과 면도 요금 외에 따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67조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한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의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풍속영업소인 이발소에서 음란행위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의 몸을 만지는 행위가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안마사는 침을 놓을 수 없다. 맹학교에서 침술을 배웠거나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갖도록 한 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서,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